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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자재, 8월부터 ‘품질인증`

친환경 유기농자재, 8월부터 ‘품질인증'
공시품목 중 우수제품 대상 … 품질시비 해소 기대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 촉진과 품질 향상을 위해 효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친환경농업용 자재들에 대한 일정한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그 제품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효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이를 위해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5년 동안 유효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정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품 생산자 등이 공시·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갖춰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포장·용기 등에 도형 또는 문자로 친환경 유기농자재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때 농자재공시 등의 번호, 제품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 관련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특히 농자재공시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두고 농자재 기준과 사용조건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등을 받거나 공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 말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업체 입장에서는 품질인증 시험비용 등 부담이 큰 만큼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인증참여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