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농업뉴스

중국산 햇마늘 보따리상 수천명…마늘농가 소득·소비자 안전 위협

중국산 햇마늘 보따리상 수천명…마늘농가 소득·소비자 안전 위협
깐마늘로 반입해 재래시장에 헐값 공급 … 수입업자 4배이상 차익…시장교란 심각

 국내산 햇마늘이 본격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관세 때문에 민간 수입업체에서 수입하지 않고 있는 중국산 햇마늘이 보따리상을 통해 깐마늘 형태로 시중에 불법 유통돼 국내시장을 급속히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통업계 및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국내산 마늘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일부 수집상들이 보따리상들을 고용, 중국산 햇마늘을 깐마늘로 1차 가공한 뒤 들여와 국내 재래시장 등에 대량 유통시키고 있다.

더욱이 보따리상을 통한 중국산 깐마늘은 안전성 검사 없이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의 식탁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산 깐마늘은 최근 서울 가락시장에서 도매가격이 1㎏ 상품 기준으로 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형성됐던 5,000원에 비해 2,00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2010년산 중국산 깐마늘도 공영도매시장에서 상품 기준으로 1㎏당 4,700원 선에 거래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국내 마늘값이 높게 형성되자 보따리상을 고용한 수집상들이 올해 수확된 중국산 마늘을 깐마늘로 반입한 뒤 국내 재래시장 등에 1㎏당 4,000원 선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T에서 할당관세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마늘은 모두 2010년에 생산된 것으로, 민간업체에서 올해 중국산 햇마늘을 수입할 경우 할당관세가 아닌 일반관세가 적용돼 360%의 고율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중국산 햇마늘은 저가로 국내에 유통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되는 깐마늘은 햇마늘로 품질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시장을 급속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현지에서 거래되는 햇마늘 가격은 1㎏당 대략 600~700원, 1차 가공한 깐마늘은 1,000원대에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보따리상을 고용해 2011년산 중국산 깐마늘을 들여오는 수입업체들은 관세청의 ‘여행자 개인휴대반입 면세통관규정’(품목당 5㎏·10종 이내, 총량기준 50㎏ 이내)을 악용, 국내시장에서 보통 4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된다.

 그뿐 아니라 보따리상을 통한 깐마늘 수입은 중금속 검사 등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다. 더구나 보따리상이 들여오는 깐마늘은 자가소비용으로 한정해 면세 대상이 되지만 이것을 시중에 유통시키면 관세포탈 등 명백한 불법이다.

 할당관세를 물고 마늘을 수입하고 있는 이모씨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보따리상들이 수천명에 달하며, 이들이 국내로 들여오는 2011년산 중국산 깐마늘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물량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수입하는 마늘 수입량도 상당한데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 중국산 깐마늘이 지속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면 국내 마늘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천 기자

출처: 농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