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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뉴스

“중국산 햇마늘 불법유통 막아달라”

“중국산 햇마늘 불법유통 막아달라”
마늘산업연합회·국회,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마늘 재배 농업인들과 국내산 마늘가공업체들이 중국산 햇마늘 불법유통을 근절해 달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관세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회장 강정준·제주 대정농협 조합장)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바비엥Ⅲ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은 중국산 햇마늘이 재래시장과 공영도매시장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6월13·15일자 1면)를 당면 논의과제로 선정,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0년산 정부 수입물량도 적지 않은데 중국산 햇마늘까지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면 국내 마늘산업은 크게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 데 이어 관세청에 보따리상 단속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는 또한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보따리상을 통한 중국산 마늘 유통을 근절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정준 회장은 “관세청의 단속이 미흡해 보따리상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라며 “특히 문제가 되는 여행객의 개인휴대 물품 허용한도(50㎏까지 면세)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된 중국산 햇마늘이 헐값에 불법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농식품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로부터 보따리상 개인휴대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면서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호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