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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뉴스

농진청, 적은 면적 재배작물 농약 등록 확대 추진

농진청, 적은 면적 재배작물 농약 등록 확대 추진

- 다(多)작물 1적용농약 등록 가능토록 작물그룹화 -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작물그룹화 연구를 추진한다.


작물그룹화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작물마다 동일한 조건에서 농약을 살포한 뒤 농약 잔류량을 분석해 농약잔류 특성이 비슷한 작물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것으로,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작물들은 같은 병해충 발생시 약효의 확인만으로 한 농약을 여러 작물에 동시에 적용․등록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위해 우선 2010~2012년까지 3년간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상추, 쑥갓, 들깻잎 등 엽채류 30여종을 대상으로 작물그룹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작물그룹화가 완료되면 엽채류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등록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기존의 ‘1작물 1적용농약’에서 ‘다(多)작물 1적용농약’ 등록이 가능해져 농약 등록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재배되는 엽채류의 경우 200여종이 넘지만 재배면적이 적어 농약회사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농약 등록을 기피해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적용 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 농가에서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검사시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히 적용받아 부적합 농산물로 처리돼 출하중지, 회수폐기, 과태료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농약회사에서 농약등록을 기피하는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을 실시해 올해 6월말 현재 61개 작물에 168종의 농약을 직권등록 조치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농산물안전성부 홍무기 부장은 “작물그룹화로 소면적 재배작물의 농약 등록이 확대되면 농가의 병해충 방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신선 엽채류의 잔류농약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장 박재읍, 농자재평가과 김진배 031-290-0587

[출처] 농촌진흥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