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11일부터 판매 시작 | |
보험료 50% 정부지원…내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 |
[김주영 기자] | 기사입력(2011-05-16 11:01)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벼 주산지 20개 시.군에서 판매했던 배 재해보험을 올해 30개시.군으로 확대해 11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벼 재해보험은 벼 전체 재배면적의 43%(37만8천ha)가 대상이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강원 철원, 경기 평택.이천.화성, 충북 청원?진천, 충남 당진.서산.논산.예산.아산, 전북 김제.익산.부안.고창.정읍, 전남 해남.영암.나주.영광.고흥, 경북 상주.구미.경주.의성, 경남 밀양.김해,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인천 강화 등이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특수미, 밭벼, 초다수성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이다.
가입요건은 면적기준으로 농가당 4천㎡이상(농지당 가입최소면적은 1천㎡)이며,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중 선택하여 모내기 후 가입하면 된다.
정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자기부담비율 30%형은 75%)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추가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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